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”
법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그 시기와 장애정도에 맞추어 장애인의 인권 및 인식에 대한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증진을 위한 자립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는데 목적으로 한다.